[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8일 송기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원재료 및 부재료를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특정 공급업자에게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