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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한표 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8일 김한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 의무 및 금융위원회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을 신설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부업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부업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대부업회사는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호저축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상호저축은행은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은행은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보험회사는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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