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8일 윤재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에게 등록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행하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던 과징금의 상한액 1천만원을 2억원으로 상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