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8일 최도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비용 지원 대상을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동반 가정 구성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가정폭력피해자나 동반 가정 구성원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