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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정우 의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8일 김정우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제명을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평화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변경함, 평화지역발전지원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단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는 평화지역지원단을 구성함, 평화지역발전지원처장이 평화특화발전지구를 지정.운영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4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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