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고용진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8일 고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 기준 상한을 현행 100분의 3에서 100분의 4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4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각각 상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광고 매출배분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는 대상에 방송사업자도 포함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