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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방위원장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외 1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8일 국방위원장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두고, 2년간 진상규명활동을 하도록 함(1년 이내 범위 연장 가능),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국회에서 추천하는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함,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상임위원),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이 중 1명 상임위원),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이 중 1명 상임위원)으로 구성함, 조사대상자 등에 대한 출석, 진술, 자료 제출 관련 규정 및 동행명령 근거규정을 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위원회는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게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군복 또는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와 관련하여 일정 기간을 도과할 경우의 허가 간주 규정을 도입함,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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