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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4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국제품안전협회를 대체하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고, 제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품의 안전성조사, 제품사고 조사 등의 업무를 사업 범위에 추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도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상생결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수탁기업이 상생결제 방식으로 결제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위탁받는 수탁기업에게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일정비율 이상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며,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포상ㆍ세제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원활한 적합업종의 합의도출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자단체에 필요한 자료제출이나 회의참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역발전’을 ‘국가균형발전’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을 중심으로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함,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정부의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대표자를 포함함, 지역통계의 작성·관리 등 그 밖에 균형발전 시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도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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