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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여성가족위원장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8일 여성가족위원장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저소득 양육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원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하고, 긴급지원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도록 함, 긴급지원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도록 하되,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함,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위한 양육비 이행 청구서 통지 절차를 ‘송달’에서 ‘서면 통지’로 변경함, 한시적 양육비가 긴급지원된 경우에는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득ㆍ재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제공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에게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 등에 대하여 필요 시 연장하는 보호기간을 현행 1회 3개월 이내에서 2회 각 3개월 이내로 확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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