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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무위원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8일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에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에도 대리점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2017년도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내용 및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집합투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사모단독펀드를 허용하고, 전담중개업자의 신용공여 대상 및 한도를 확대하며, 삭제된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대주주 관련 정의조항을 정비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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