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기획재정위원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8일 기획재정위원장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금품 등과 관련한 비위행위를 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수사·감사를 의뢰할 수 있고 관련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해임 또는 해임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함, 채용비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임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으며, 부정합격자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