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7일 윤한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견기업 확인의 취소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청에서 중견기업 확인의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