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7일 권은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만 재판권을 가지도록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축소하여 평상시에 군인이 범한 죄의 경우에는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