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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관영 의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7일 김관영 의원 등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3명의 국회추천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서 1명 이상 추천을 받아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급업자가 대리점계약을 희망하는 자 또는 대리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 또는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급업자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공급업자가 그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이를 배상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완성검사를 한 지 10년이 지난 승강기는 의무적으로 수시검사를 받게 하고 15년이 지난 시설은 정밀안전검사를 2년에 1회 이상 받도록 하며, 승강기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자체점검의 경우에도 5년에 한번 이상 정격하중 검사를 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 및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가혹행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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