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7일 제윤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행관을 법원공무원 중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후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법원의 엄격한 관리.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8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행관법」 개정을 통해 법원공무원 중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후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중에서 집행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현행법도 함께 관련 사항을 정비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7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