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7일 김승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연한 등과 관련된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건축물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소방시설이 관련 법률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를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