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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강창일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7일 강창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 기한 조항을 삭제하고, 사무처를 상설화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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