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7일 원유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의 정도를 측정하여 소음피해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소음 피해 방지 및 주민지원을 위한 각종 법적 장치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