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7일 조배숙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자가 무역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무역구제신청에 관한 업무를 대리할 수 있게 하는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