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7일 김민기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일본 쿠시다 신사 소장의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일본 쿠시다 신사 소장의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명성황후 살해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를 촉구함,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을미사변 당시 살인도구로 사용된 "히젠도"를 압수할 것을 촉구함,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히젠도"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요구할 것을 촉구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