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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남인순 의원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7일 남인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혈액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헌혈사업 관련 민관협력 증진을 위한 헌혈추진협의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환자에게 영구적인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입힌 사고,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등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로 정의함,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신고를 게을리 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그 신고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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