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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민경욱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7일 민경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희롱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위탁?위임?도급 또는 특수형태근로 등의 형태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해당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를 부과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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