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김삼화 의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7일 김삼화 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 범죄 피해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으로 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업무, 고용 기타 관계가 지속된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