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7일 김삼화 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 범죄 피해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으로 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업무, 고용 기타 관계가 지속된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