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6일 권은희 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중 국회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중 국회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중 국회추천 위원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중 국회 추천 위원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