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6일 오세정 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 4명을 교섭단체의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가 1명 이상을 추천하고, 추천 위원 수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별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가 1명씩 순차적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3인을 위촉하고, 6인은 각 교섭단체에서 1인 이상 추천을 받아 위촉하되 추천 위원수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교섭단체의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 위원수도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