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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동철 의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6일 김동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후보는 후보자 등록을 할 때 교육감 후보로 지명한 자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 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시ㆍ도지사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때, 교육감을 임명한 시ㆍ도지사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 퇴직하도록 규정함, 교육감선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2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ㆍ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고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후보자 1명을 지명하도록 함,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에 교육감후보자의 성명ㆍ경력 등을 기재하도록 함, 시ㆍ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교육감후보자를 지명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또는 이를 지시ㆍ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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