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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최경환 의원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6일 최경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관리청이 수립하는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도로 노후화에 대비한 도로의 개량?보수에 필요한 비용 및 그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공판절차에 회부하도록 의무화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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