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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노웅래 의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6일 노웅래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때 계열별로 분류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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