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5일에 김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 대마나 그 밖의 중독성 물질에 중독된 자 또는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해당 분야 전문의가 주류제조관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주류제조관리사가 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이용사, 미용사 또는 위생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용사, 미용사 또는 위생사가 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의지·보조기 기사등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의지·보조기 기사등이 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