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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후덕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5일에 윤후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학교 교과에 민주시민 교육을 독립 교과로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정지되도록 하고, 보증인 등의 변제 책임 범위를 주채무자가 변제한 부분과 같은 비율로 감경하고 남은 채무로 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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