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13일에 하태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성폭력범죄의 피해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형법」 제307조제1항(명예훼손)의 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