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13일에 박성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숙식비, 교통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항공료 등 각종 부대비용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며,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