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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개호 의원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13일에 이개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수협 등이 국내 어업인이 생산하는 수산물 판매확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어민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간주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없는 농업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산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협에 출하하는 경우 해당 지역농협에 조합원으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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