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7일에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시설 소유자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육상전원공급설비(선박 접안 시 선박에서 필요한 전기를 육상으로부터 공급받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