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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한정애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7일에 한정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최저임금액의 시간급을 기준으로 8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실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식비와 일비를 고려하여 책정되도록 하며,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은 최저임금액의 시간급에 근무시간을 곱하여 지급하고,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당 시간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과태료를 상향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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