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7일에 강병원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장 내 괴롭힘 시정사건을 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노동위원회의 구성에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을 포함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시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32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의 방지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또는 사업주의 조사 결과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업규칙의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그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