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7일에 이정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됨으로써 선천성 질환아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에게 요양급여, 장해급여, 장의비 등 필요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