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7일에 김해영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 대상을 현행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보상금 수급자 또는 선순위자 1인 외의 독립유공자 자녀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