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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동수 의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6일에 유동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7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도록 함, 이 법의 적용범위를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함,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수복지구를 제외한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과 광역시 및 시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하되, 상속 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은 읍·면 지역 외의 지역이라도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도록 하고,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985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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