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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추경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6일에 추경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음식용역의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구내가 아닌 장소의 식당과 체결한 위탁계약을 통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을 추가하고, 음식용역 및 농어업 경영?작업의 대행용역,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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