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6일에 제윤경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0년 6월 30일까지 2년 연장하고, 공동관리절차 중 기업개선 약정 이행점검 주기 및 공동관리절차 실효성 평가 주기에 대해 기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