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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최연혜 의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6일에 최연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관리자는 액화석유가스 시설·용기·가스용품 등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설 등에 대한 수리·개선·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함,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안전관리자의 조치요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 안전관리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조치요구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관청 등에 통보하도록 하고, 허가관청 등은 해당 시설·용품·가스용품 등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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