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6일에 송옥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장이 산업폐수 배출규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조업정지의 과징금 갈음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을 한 차례에 한하여만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