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6일에 위성곤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별 특화작목산업의 자립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촉진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사업자 등에 대하여 시설·장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지역특화작목협회를 설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