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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찬열 의원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6일에 이찬열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상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의 금지행위 중 "흡연"에서 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 위법행위임을 분명히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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