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5일에 강병원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가 폐교할 경우 폐교 예정일 1년 이전에 인가신청서를 내고, 해당 학교의 학부모 및 학생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