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5일에 제윤경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창업자에 국한되지 않고 상장을 통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도 온라인소액투자를 통한 자금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을 포함시키며, 동일발행인에 대한 투자는 총소득금액의 10%, 연간 총 투자는 총소득금액의 20%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