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5일에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연한을 30년으로 법률에 규정하여 사업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안전진단 평가항목에 "입주자 설문조사"를 추가하여 주거환경 중심 평가를 입주자 설문조사(100분의 20), 주거환경(100분의 3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100분의 20), 구조안전성(100분의 20), 비용분석(100분의 10)으로 평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