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4일에 신창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택시운송업의 임금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이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했을 경우 그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택시운송업을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