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4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 및 인터넷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에 광고근거 및 광고주명 뿐만 아니라 광고비용 및 광고타겟도 표시하도록 함, 선거운동을 위하여 텔레비전 방송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에 광고근거·광고주명·광고비용·광고타겟을 표시하도록 함, 후보자 및 정당의 방송연설에 방송광고의 광고표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광고표시 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광고를 한 자 등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